'오피스텔 감금 살인' 피의자에 형량 무거운 '보복살인' 적용

이소연 기자 2021. 6. 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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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한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A 씨(20)를 알몸으로 결박해놓고 숨지게 만든 안모 씨(20) 등 2명에게 경찰이 형법상 살인죄보다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의 가중처벌)'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1일 "A 씨를 감금한 뒤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 안 씨와 김모 씨(20)에게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영리약취·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공동상해 등 6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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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 C씨의 시신이 발견됐으며 경찰은 함께 살던 A와 B씨 2명을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체포, 이후 살인혐의를 적용해 영장 신청했다. 2021.6.15/뉴스1 © News1
서울에 있는 한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A 씨(20)를 알몸으로 결박해놓고 숨지게 만든 안모 씨(20) 등 2명에게 경찰이 형법상 살인죄보다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의 가중처벌)’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안 씨 등에게 A 씨의 위치를 알려준 고교 동창 B 씨(20)는 영리약취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1일 “A 씨를 감금한 뒤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 안 씨와 김모 씨(20)에게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영리약취·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공동상해 등 6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 등은 지난해 11월 A 씨 가족이 상해죄로 고소하자 올 3월 31일 대구로 찾아가 강제로 A 씨를 데려와 서울 오피스텔에 붙잡아둔 뒤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이들에게 A 씨가 어디 있는지 알려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안 씨 등의 감금 의도는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 씨 등은 2개월여 간 A 씨를 감금해놓고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했다고 한다. A 씨에게 “돈을 벌어 오라”며 두 차례 물류센터 근무를 시킬 때도 일터에 함께 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경찰에겐 “고소를 취하한다”고 답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이달 1일 마포구 연남동으로 거처를 옮긴 뒤엔 A 씨를 알몸 상태로 화장실에 감금한 뒤 방치해 13일 사망에 이르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저체온증과 영양실조가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22일 오전 안 씨 등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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