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정례회 폐회, 조례안 등 14건 처리

김석훈 2021. 6. 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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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의장 진수화)는 21일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예비비 지출 승인 등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광양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문양오 의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동의안, 2021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은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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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
광양시의회 본회의장.(사진=광양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양=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광양시의회(의장 진수화)는 21일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예비비 지출 승인 등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광양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문양오 의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동의안, 2021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은 원안 가결했다.

또 광양시 아이스백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형선 의원),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은 수정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18일 양일간 개의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 의결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2020 회계연도 결산은 세입수납액 1조4062억8100만 원, 예산현액 1조3825억5200만 원, 지출액 1조1736억7700만 원, 집행 잔액 2326억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김성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세입 재원의 치밀한 추계로 세입 자료 누락방지와 국도비 대형사업은 향후 운영과 유지보수 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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