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3개 노조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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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1일 정책회의실에서 단체교섭 개회식을 가졌다.
교섭 상대는 3개 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구성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다.
그동안 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15년과 2019년에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개회식을 시작으로 세 번째 단체교섭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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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울산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1일 정책회의실에서 단체교섭 개회식을 가졌다.
교섭 상대는 3개 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구성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다.
그동안 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15년과 2019년에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개회식을 시작으로 세 번째 단체교섭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매년 교육공무직 임금교섭은 2017년도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집단으로 교섭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대표교육청은 전남교육청으로 6월 현재 절차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3개 노조 학비연대 위원장들은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맞아 학교에서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직 조합원들의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옥희 교육감을 비롯한 울산교육청 공무원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노옥희 교육감은 "코로나 19방역과 업무의 이중고를 겪으면서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교육공무직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세 번째 교섭 또한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된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naeil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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