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건물 붕괴참사' 현대산업개발 등 관리자 3명 입건

이영웅 2021. 6. 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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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재개발 구역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안전관리 부실을 이유로 원청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해 철거 시공업체 2곳에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어 법적조치했다.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은 21일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고조사 및 특별감독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HDC현산 현장소장, 한솔기업(하청) 현장소장, 백솔건설(불법 재하청) 대표이사 3명과 각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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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49건 위반..석면해제 제거 작업기준 준수여부도 수사
10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버스 매몰 사고' 현장에서 소방당국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날 오후 오후 이곳에서는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지나가던 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재개발 구역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안전관리 부실을 이유로 원청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해 철거 시공업체 2곳에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어 법적조치했다.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은 21일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고조사 및 특별감독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HDC현산 현장소장, 한솔기업(하청) 현장소장, 백솔건설(불법 재하청) 대표이사 3명과 각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노동청 관계자는 "HDC현산은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해 1월16일 전부개정됐지만 건물 철거작업 시 수급인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입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동청은 붕괴 참사 직후 해당 재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사고 조사·특별 감독을 벌였다. 특별감독 결과 적발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9건이다. 이 가운데 범죄 혐의가 있는 38건을 추가 수사하고 11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노동청은 원청인 HDC현산의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을 확인했다. 붕괴 현장 후면 가로등이 기울어진 상태로 임시 고정됐지만, 안전진단 등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노동청은 석면작업 사업장과 감리인 등을 대상으로 석면해체 제거 작업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석면업체도 입건할 방침이다.

한편, HDC현산과 철거 용역 계약 하청을 맺은 한솔기업 현장사무소장과 불법 재하청 업체인 백솔건설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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