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유 가상화폐 수백억원 압류

이근항 2021. 6. 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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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 1만2천613명이 보유한 가상화폐 530억원을 압류조치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2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급격히 증가한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조사 배경을 밝혔다.

그 결과 4개 거래소에서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만2천613명의 체납자와 가상화폐 530억 원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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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근항 기자]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 1만2천613명이 보유한 가상화폐 530억원을 압류조치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2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급격히 증가한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조사 배경을 밝혔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이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화폐 압류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회원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과 생년월일만 수집,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에 사용된 체납자의 휴대폰번호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에 도는 최근 10년간 체납자가 사용한 휴대폰번호를 1개에서 많게는 12개까지 확보해 거래소의 회원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4개 거래소에서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만2천613명의 체납자와 가상화폐 530억 원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542억원에 이른다.

체납자 의사 A씨는 2018년부터 재산세 등 1천700만 원을 체납하고도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비트코인 등 28억 원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2016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천만 원을 체납 중인 유명홈쇼핑 쇼호스트 B씨 역시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5억 원을 은닉한 사실이 밝혀졌다.

체납자 C씨의 경우, 경기도 일대에서 주택 30여채에 대한 임대사업을 하며 2018년부터 지방소득세 3천만 원을 체납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가상화폐 11억 원이 적발됐다.

도는 이번에 적발한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 절차를 마쳤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 유도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이근항 기자(pdleek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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