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 경기대변인 "국회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 환영"

이근항 2021. 6. 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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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1일 국회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이번 입법은 경기도의 요청에 화답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국회 차원의 입법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모든 국민께서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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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근항 기자] 경기도는 21일 국회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이번 입법은 경기도의 요청에 화답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국회 차원의 입법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모든 국민께서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청]

그러면서 "앞서 경기도는 지난 5월 청소년 배달노동자 심층 면접조사 결과와 청소년 노동 침해 실태 및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대책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끝으로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국회와 경기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노동존중 사회를 앞당기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용기 국회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제안했다.

/수원=이근항 기자(pdleek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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