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복장·휴대전화 논란 그만..학생생활규정 자율 개선

오윤주 2021. 6. 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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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 지나친 규제 논란이 있는 학생생활규정 제정과 개정이 활발하다.

정승현 충북교육청 학교자치과 장학사는 "존중·공감·평화로운 학교, 인권 중심의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하고 있다. 인권 침해 논란이 있는 규정, 과도한 규제 등은 제정·개정을 예시·권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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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치마는 무릎 아래까지, 두발은 어깨를 넘어선 안 되고, 복장은 학생답게….

인권 침해, 지나친 규제 논란이 있는 학생생활규정 제정과 개정이 활발하다. 충북교육청은 교육지원청별로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전략팀(티에프)을 꾸리고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관련 지원을 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전략팀은 교육지원청별로 3~20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절차를 안내하고, 인권 침해 논란 규정 규제나 과도한 규제 등은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여성가족부의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 지원 방안’(2020년 11월16일), 충북교육청의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2020년 7월10일) 등이 마련되면서, 미혼모·미혼부 차별 규정 삭제를 안내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임신·출산을 사유로 자퇴를 권고하거나 퇴학 등 징계 처리를 금지하고 있다.

또 만 18살 이상 선거권 부여 등 공직선거법이 개정에 따른 학생 정치 참여 금지, 집회 권한 금지 조항 등도 개선을 안내하고 있다.

교육청은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교육지원청과 학교 등에 제시하고, 학생·학부모·교원 등이 참석한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를 통한 자율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 예시안은 △총칙(목적, 학생의 권리·의무) △학생자치활동 △학생의 학교생활 △포상 △생활 교육 및 징계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등 6장 43조 규정과 부칙을 담고 있다.

학생의 권리는 성별·신체조건·가족·종교·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원의 부당 지시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 휴식·식사 시간 보장, 자치활동 보호, 교육활동 참여 등을 담았다.

지나친 규제로 논란을 낳았던 용모와 관련해서는 두발 형태, 용모·복장, 치마·바지 선택권, 명찰 부착 방식 선택권 등 구체적 조항은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위원회에서 협의하게 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학생은 서명·설문조사 등을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수 있고, 교육적 단체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법률을 위반하거나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시간, 장소, 사용법, 징계 등 구체적 내용도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위원회에서 협의하게 했다.

정승현 충북교육청 학교자치과 장학사는 “존중·공감·평화로운 학교, 인권 중심의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하고 있다. 인권 침해 논란이 있는 규정, 과도한 규제 등은 제정·개정을 예시·권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충북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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