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계곡 불법시설 설치 등 단속 나서

송용환 기자 2021. 6. 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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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하천‧계곡 등 유명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22일 특사경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7월16일까지 가평 화악산계곡·녹수계곡, 양평 용계계곡, 광주 천진암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유원지 등 유명 휴양지 360여개소를 점검한다.

도는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불법 숙박시설 식당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을 중점 수사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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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화악산계곡 등 휴양지 360여개소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지난해 휴양지 불법시설 설치 단속 모습.(경기도 제공)/© 뉴스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하천‧계곡 등 유명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22일 특사경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7월16일까지 가평 화악산계곡·녹수계곡, 양평 용계계곡, 광주 천진암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유원지 등 유명 휴양지 360여개소를 점검한다.

이번 수사는 2019년부터 실시한 ‘계곡정비사업’의 재점검 차원에서 기획됐다.

도는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불법 숙박시설 식당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을 중점 수사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Δ계곡 내 이동식 평상, 간이 시설 등 불법시설 설치 Δ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Δ미등록 야영장 운영 등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야영장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특사경 단장은 “끈질긴 노력으로 깨끗해진 도내 하천·계곡이 도민들의 소중한 휴식처로 돌아갔다”며 “불법행위 사전 차단으로 휴양지에서 이용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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