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경비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21일 특수경비원 인력 운용을 원활히 하고 유사직무 종사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경비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상반기에 정년이 도달하면 6월 30일에, 하반기에 정년이 도달하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되게 함으로써 유사직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 등의 정년 규정과 특수경비원의 정년 규정 상 발생하는 형평성을 제고하고, 인력소요 예측가능성을 높여 인력 운용을 원활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사직무에 종사하는 청원경찰과 상이한 정년 규정 형평성 제고
(당진=뉴스1) 김태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21일 특수경비원 인력 운용을 원활히 하고 유사직무 종사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경비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경비업법에 따르면 특수경비원의 정년은 60세로 규정되어 있어 생년월일에 따라 퇴직자가 수시로 발생해 인원 충원 소요가 지속 발생하는 구조다.
이에 개정안은 상반기에 정년이 도달하면 6월 30일에, 하반기에 정년이 도달하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되게 함으로써 유사직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 등의 정년 규정과 특수경비원의 정년 규정 상 발생하는 형평성을 제고하고, 인력소요 예측가능성을 높여 인력 운용을 원활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 의원은 “유사직무에 종사함에도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 간 상이한 정년 규정으로 발생했던 문제 해결을 통해 인력운용의 원활화와 형평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ktw34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허웅 전 여친 1년만에 포르쉐→4억 람보르기니…업소녀 아닌데 가능해요?"
- 반포자이 분리수거장서 발견된 '골드바' 주인 등장…"자세히 말 못 한다"
- 자동차 명장 "시청역 참사, 운전자과실 3· 차량결함 7…긴급제동장치 작동 안해"
- 수감자와 성관계 촬영한 유부녀 교도관…"우리가 역사를 만들었다"
- "고1 아들 앞 '알몸'으로 다니는 아내, 신경 쓰지말라는데…" 남편 걱정
- "유방암 전 모습 그리워" 서정희, 180도 다리찢기…발레리나 자태 '감탄' [N샷]
- 친구 딸에 입 맞추고 몸 더듬은 목사 "주님이 용서"…대형 교회 '발칵'
- 블랙핑크 제니, 속옷 비치는 아찔한 '시스루 룩'…은근한 섹시미 [N샷]
- '심신 딸' 키오라 벨, 핫걸의 인형 같은 미모와 몸매…'우월 DNA' [N샷]
- 비현실적 미모…클라라, 무결점 AI 비주얼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