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주지 않으면 성폭행 제보".. 성형외과 원장 협박한 5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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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알리겠다며 성형외과 의사를 협박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여·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 8일 부산의 한 성형외과 원장 B씨에게 3억원을 주지 않으면 B씨가 성폭행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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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알리겠다며 성형외과 의사를 협박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여·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 8일 부산의 한 성형외과 원장 B씨에게 3억원을 주지 않으면 B씨가 성폭행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돈을 주지 않자 피켓을 들고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켓에는 “대학 2학년 때 원장에게 성폭행당했다.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하지 마비와 대소변 조절 기능을 상실해 아프고 힘들게 30년을 살았다”는 등 허위 사실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병원 의사로 살고 싶으면 거짓말하지 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대한성형외과학회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 및 명예훼손 행위를 반복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아왔고, 현재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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