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체장미달 오징어 3800마리 포획 유통업자 검거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1. 6. 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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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 금지된 체장미달의 일명 '총알 오징어' 380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하고 유통하려 한 혐의로 선장과 판매업자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울진해경은 지난 19일 오전 5시 30분쯤 영덕군 강구항에서 연중 포획 금지된 어린 살오징어 3830마리를 불법 포획한 정치망 선장 A씨와 이를 매입해 불법 유통하려 한 수산물 판매업자 B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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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포획한 체장미달(15cm 이하) 오징어. 울진해경 제공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 금지된 체장미달의 일명 '총알 오징어' 380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하고 유통하려 한 혐의로 선장과 판매업자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울진해경은 지난 19일 오전 5시 30분쯤 영덕군 강구항에서 연중 포획 금지된 어린 살오징어 3830마리를 불법 포획한 정치망 선장 A씨와 이를 매입해 불법 유통하려 한 수산물 판매업자 B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새벽 3시 20분쯤 강구면 하저항 동방 1km 해상에 위치한 정치망 어장에서 조업중 15cm 미만 오징어를 포획해 방류하지 않고 강구항에 입항해 B씨에게 판매했다.

B씨는 이를 보관하다 순찰 중인 강구파출소 경찰관에게 단속됐다.

살오징어 일명 '총알오징어'는 기관총 총알처럼 몸퉁이가 작고 날렵한 모양이라 붙혀진 이름으로 금어기는 양력으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이다.

하지만 금어기와 별도로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포획·채취 할 수 없는 크기를 정하는 금지체장은 연중 적용된다.

어린 살오징어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외투장(오징어 눈과 다리를 제외한 부분) 15cm 이하의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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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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