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웹젠 상대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황병서 2021. 6. 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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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 대표 게임인 '리니지M'을 웹젠의 'R2M'이 모방했다는 주장이다.

엔씨소프트는 21일 "웹젠이 서비스 중인 R2M에서 당사 대표작인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면서 "관련 내용을 사내외 전문가들과 깊게 논의했고, 당사의 핵심 IP(지식재산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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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M 이미지. 엔씨소프트 제공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 대표 게임인 '리니지M'을 웹젠의 'R2M'이 모방했다는 주장이다.

엔씨소프트는 21일 "웹젠이 서비스 중인 R2M에서 당사 대표작인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면서 "관련 내용을 사내외 전문가들과 깊게 논의했고, 당사의 핵심 IP(지식재산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IP는 장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면서 "게임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IP 보호와 관련된 환경은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을 통해 게임 콘텐츠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저작권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엔씨소프트는 앞으로 당사의 여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면서 "소송과 별개로 웹젠 측과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웹젠 관계자는 "IP관리 중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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