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웹젠에 저작권 침해 소송.."R2M이 리니지M 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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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는 21일 웹젠이 서비스하고 있는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R2M'이 회사의 대표 모바일 게임인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엔씨에 따르면 회사는 웹젠이 지난해 8월 출시한 R2M에서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 사내외 전문가들의 논의 과정을 거쳐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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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는 21일 웹젠이 서비스하고 있는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R2M’이 회사의 대표 모바일 게임인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엔씨에 따르면 회사는 웹젠이 지난해 8월 출시한 R2M에서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 사내외 전문가들의 논의 과정을 거쳐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핵심 지식재산권(IP)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엔씨 관계자는 “IP는 장기간 연구개발(R&D)을 거쳐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핵심 자산이다”라며 “게임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IP 보호와 관련된 환경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엔씨는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모방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웹젠 R2M와 리니지M의 유사점을 비교한 글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수의 유저들은 R2M이 리니지M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콘텐츠를 그대로 따라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게임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디자인은 물론이고 퀘스트를 이동하는 방법, 아이템을 사고 파는 과정, 캐릭터의 사망・복구・부활의 모든 흐름이 리니지M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웹젠 측은 말은 아꼈다. 웹젠 관계자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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