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한 단체 대표 2심 벌금형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2021. 6. 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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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 정계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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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무죄 판결 파기하고 80만원 벌금형 선고
법원 "신상공개는 국가기관에 의해 엄격하게 되어야"
강 대표 "앞으로도 계속 활동할 것"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 정계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강씨는 지난 2018년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해 왔다. 이중 친자녀 2명에게 20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상이 공개된 A씨가 강씨를 고소했다. 강씨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2심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구형과 함께 정보통신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외에 예비적 공소사실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 신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보통신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선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상공개는 처벌 수단, 간접 강제수단으로 불이익이 크다"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법리적으로 국가기관에 의해 엄격하게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적 단체에서 전파성이 큰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공인도 아니고, 공적 관심사라 하더라도 미지급 사실 자체가 공적인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 후 강 대표는 "양육비 미지급은 개인 간 사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라는 의미에서 (벌금을 내지 않고) 구치소에 8일 간 가겠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해 싸울 것이고, 활동도 그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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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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