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라그램, 첫 공판서 대마 혐의 인정..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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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래퍼 킬라그램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킬라그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 선처를 호소했다.
킬라그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마 흡연으로 인해 자기 삶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달았다.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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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래퍼 킬라그램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킬라그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 선처를 호소했다.
킬라그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마 흡연으로 인해 자기 삶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달았다.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킬라그램의 공소 사실과 함께 그에게 징역 1년, 추징금 20만 원을 구형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집행유예를 포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을 강제퇴거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킬라그램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다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미국 국적인 킬라그램은 '쇼미더머니' 출연 이후 한국에서 여러 장의 앨범을 내고 방송 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체포 사실이 알려진 후 자신의 SNS에 "공인으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다.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찾아뵙겠다"며 사과했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gshn@ytnplus.co.kr)
[사진출처 = 킬라그램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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