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 인정받아..코웨이에 승소
얼음정수기 제빙 기술을 둘러싸고 벌어진 특허 효력 관련 소송에서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에 승소했다. 이번 승소로 청호나이스는 일단 기술에 대한 특허를 인정받았지만 코웨이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있어 양사 간 법적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관련업계·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허법원 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두 회사의 특허 관련 소송은 약 7년 전부터 시작됐다. 청호나이스는 자사의 얼음정수기와 비슷한 제품을 출시했다며 코웨이를 상대로 2014년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서울중앙지법 1심은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에 관련 제품(2012년형 얼음정수기)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코웨이는 청호나이스 기술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특허법원에 별도의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이를 인정해 코웨이 측 승소 판결을 했다. 특허기술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만큼 앞선 손배 소송 판결 역시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특허무효 판결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청호나이스가 일부 특허기술을 정정하자 대법원은 "확정된 정정 기술을 바탕으로 다시 심리하라"며 2017년 특허법원에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환송된 사건에서 특허법원 재판부는 기술에 진보성이 없다는 취지의 코웨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앞선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청호나이스는 일단 기술 특허를 인정받았지만 향후 실제 코웨이의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지는 향후 소송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코웨이 측은 "2012년에 단종된 정수기에 대한 것으로, 회사 비즈니스에는 영향이 없다"며 "판결문 검토 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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