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불법체류 외국인 고용한 유흥주점..단속뜨자 소화기 분사

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2021. 6. 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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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을 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2곳이 적발됐다.

조사대는 외국인 접객원을 불법 고용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지난 18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조사대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접객원으로 고용해 취객을 상대로 은밀하게 영업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방역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만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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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감염병예방법 위반..손님·접객원 등 35명 적발
단속 피하려고 간판 불 끄고 CCTV로 확인하며 은밀히 영업
단속 뜨자 "불 지르겠다" 협박..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

불법체류 외국인을 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2곳이 적발됐다. 한 업주는 당국 단속에 걸리자 소화기를 분사하고 "업장에 불을 지르겠다"며 단속을 방해하기도 했다.

21일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조사대)는 경기도 시흥시 소재 유흥주점 2곳을 적발해 출입국관리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업주와 접객원, 손님 등 35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단속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내부에서 CCTV 등을 확인하며 은밀하게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조사대는 외국인 접객원을 불법 고용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지난 18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하지만 업소 측은 영장 집행을 위해 조사대 직원이 문을 열어 달라는 요청에 약 두시간 동안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조사대는 시청과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이중·삼중으로 잠긴 문을 강제로 개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밀실에 숨은 손님 19명과 외국인 접객원 15명 등 총 34명이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업주 A씨가 소화기를 분사하며 시야를 방해하기도 했다.

A씨는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하고, 맥주병을 깨는 등 단속을 방해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불법 취업한 외국인들은 전원 강제 퇴거하고, A씨는 불법고용 등 혐의로 추가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손님과 접객원 등은 시청에서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조사대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접객원으로 고용해 취객을 상대로 은밀하게 영업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방역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만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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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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