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입해 쪼개기 판매 농업법인 관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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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매입한 후 쪼개기 방식으로 땅을 팔아 이득을 챙긴 농업법인이 적발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모 농업법인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농작물 유통, 농지 위탁 경영 등을 목적으로 특정 지역 농지를 사들인 후 이를 분할해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해당 농업법인에게서 농지를 사들인 40여 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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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경찰서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모 농업법인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농작물 유통, 농지 위탁 경영 등을 목적으로 특정 지역 농지를 사들인 후 이를 분할해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해당 농업법인에게서 농지를 사들인 40여 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농사 용도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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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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