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발행 1000억원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 부정유통 '철퇴'
[경향신문]
제주도가 다음 달부터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의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린다.
제주도는 7월1일부터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의 부정유통이 적발되면 환수조치를 비롯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수사 의뢰 등을 병행하며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은 지난해 11월30일 첫 선을 보인 후 누적 발행액이 1000억원을 넘었다. 이 과정에서 부정유통으로 적발된 사례는 10건이며, 부당이득액 495만원에 대한 전액 환수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부정유통은 주로 탐나는전을 구입할 때 제주도가 지원하는 할인 혜택을 악용해 차익을 남기는 경우다. 가맹점주가 지인, 자녀 명의로 탐나는전을 할인 구매해 가맹점주가 그대로 은행에 환전해 차익을 남긴 사례가 적발됐다. 또는 남편 명의 사업장에서 아내가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아내 명의 사업장에서 남편이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한 사례 등이다.
지역화폐 부정유통은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탐나는전을 받는 행위,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물품 또는 서비스가액보다 부풀려 수취하고 환전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제주도는 현재까지 탐나는전의 부정유통을 적발한 경우 부당이득액만 환수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취소, 필요시에는 수사의뢰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특별단속팀을 가동하고 있으며, 수시로 유통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부정유통의 표적이 되는 탐나는전 지류상품권은 상품권 뒷면의 바코드를 통해 구매자의 인적사항, 구매수량과 환전한 가맹점 정보를 추적할 수 있다”며 “특정 가맹점에서 일정기간 일정금액 이상 반복 결제되는 내역을 분석하고, 부정유통 의심사례에 대한 불시 유선·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화폐 발행 목적은 지역 내 소비와 판매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부정유통은 이를 저해하는 행위인 만큼 이를 강력하게 바로잡아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 생태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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