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1급 천연기념물 미호종개 미호천 하류서 발견

조성현 2021. 6. 21. 16: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천연기념물 454호로 지정된 미호종개가 미호천 하류에서 발견됐다.

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는 최근 세종시 연기면 미호천 하류에서 어류 전수 조사 중 미호종개 23개체를 발견했다고 21일 밝혔다.

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관계자는 "4대강 보 개방 후 두 멸종위기 종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미호종개와 흰수마자를 보전하기 위해 미호천 본류 수질 개선 등의 정책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천연기념물 454호로 지정된 미호종개가 미호천 하류에서 발견됐다.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는 최근 세종시 연기면 미호천 하류에서 어류 전수 조사 중 미호종개 23개체를 발견했다고 21일 밝혔다.

미꾸리과에 속하는 민물고기인 미호종개는 몸길이가 10㎝ 안팎으로 주둥이는 길고 뾰족하며 입가에 수염 3쌍이 있다. 유속이 완만하며 수심이 얕고, 모래가 깔린 하천 중류 모래 속에 주로 서식한다.

미호종개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미호천의 중하류인 청주시 오창읍 팔결교 부근에서 처음 발견돼 1984년 신종으로 발표됐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금강 일부 수계에서만 제한적으로 서식하지만, 폐수와 골재채취 등으로 수가 크게 감소했다.

2005년 3월 천연기념물로 지정, 2012년에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관계자는 "4대강 보 개방 후 두 멸종위기 종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미호종개와 흰수마자를 보전하기 위해 미호천 본류 수질 개선 등의 정책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미호천에선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 흰수마자 3개체가 1980년 중반 이후 35년 만에 발견되기도 했다.

당시 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관계자는 "흰수마자가 서식하게 된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선 이곳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