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개입' 임성근에 2심도 징역 2년 구형

임종윤 기자 2021. 6. 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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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요구에 따라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에게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쓴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기사가 허위라는 중간 판단을 밝히도록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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