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완화..2차술집들 "죽을 고비 벗어났다"

변근아 2021. 6. 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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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6인 모임·영업시간 자정'..자영업자들 "버틴 보람있다"
"이왕에 강제 휴업했으니 손실보상 정부가 조속히 해줬으면.."

[수원=뉴시스]변근아 이병희 기자 = 정부가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관련 4단계의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한다.

지난 연말부터 이어져 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이 7개월여 만에 풀리는 것인데 이를 두고 자영업자들은 숨통이 트인다고 환영했다.

2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7월 1일 0시부터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은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한다.

확진자가 400~500명대인 현 방역상황이 유지된다면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는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6명까지, 오는 15일부터는 8명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아울러 오후 10시면 무조건 문을 닫아야 했던 식당과 카페, 노래방, 유흥시설들도 영업시간이 자정까지로 완화된다.

이 같은 개편안에 수도권에서 식당, 주점 등 요식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반색했다.

용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62)씨는 "운영 시간이 늘어난 것보다는 인원 제한이 일부라도 풀려 다행"이라면서 "그동안 단체 손님을 받지도 못하고 손님들도 여러 불편함이 컸는데 이것이 일부 해소될 수 있어 다행이다. 다만 시간이 지나고 인원이 좀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요리주점을 운영하는 B(50)씨는 "우리 매장은 저녁에 2차로 술 마시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영업시간이 몇 달 동안 9~10시다 보니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2시간이라도 늘어나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뿐"이라며 "다만, 그동안 국가 요구를 듣고 손해를 감수했던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보상조치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송철재 소상공인연합회 경기도지회 수석부회장도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고, 거리두기 조치가 나오는 것을 보니 그동안 고생하면서 버텨온 보람이 있다"면서 "거리두기 완화로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상공인들이 힘을 합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다. 수도권 기준으로 현재 유행 상황과 비교하면 모임 인원이 유예 기간 동안 4명에서 6명까지 가능, 이후 2단계 기준대로 8명으로 늘어나게 되며,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은 3단계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4단계가 돼야 집합금지가 된다. 1단계에서는 면적당 입장 가능 인원 제한만 있고 2단계부터 자정 이후, 3단계엔 저녁 10시 이후까지 운영을 제한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호프집의 모습. 2021.06.21. myjs@newis.com


심야에 주로 손님을 받는 유흥시설 업주들도 기대감을 내비쳤다.

조영육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회장은 "집합금지로 인해 거의 1년 동안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임대료도 못 내서 쫓겨날 처지에 놓인 회원도 많았고, 생계를 위해 알바를 해야 했던 상황"이라며 "밤 12시까지 시간제한이 풀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강제 휴업 관련 손실보상법과 제세 감면법이 조속히 시행돼 힘들었던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때문에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보상해주길 정부에 요청하는바"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선 시간을 더 늘려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터져 나왔다.

한 라이브카페 업주는 "원래 손님이 오는 시간이 밤 10시부터다 보니 그간 운영해봤자 한, 두 테이블 정도고 손님이 없는 날도 많았다"면서 "자정까지 풀린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사실 오후 9시까지 하다가 10시로, 12시로 조금씩 나아지는 상황에 좋아할 게 아니다. 시간제한이 없어지지 않는 한 영업하는 의미가 크게 없다"고 토로했다.

거리두기 세부 내용이 자영업자들에게 더욱 어려워졌다는 의견도 일부 제기됐다.

특히 식당, 카페 등 매장 체류시간 1시간 제한 등을 강력히 권고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바로 영업정지나 손실보상금 배제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란 주장이다.

부천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C(36)씨는 "1시간 지났다고 손님에게 일일이 나가라 하기도 쉽지 않고, 혹여나 시비라도 붙으면 또 가게 손해"라며 "앞으로 더 강력하게 조치하고 불이익을 준다는데 가게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손실 보상이나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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