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피카프로젝트 '상장피' 폭로에 "사실무근..법적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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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로부터 상장이 폐지된 코인 개발사 피카프로젝트가 '업비트 측이 상장피(수수료)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피카 코인을 고가에 매도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 이벤트에 사용하고 남은 잔여 디지털 자산을 일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매매한 사실이 없다"며 "이벤트 이후 남은 잔여 디지털 자산은 업비트의 콜드 월렛에 지금까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상장폐지 직후 반환의사를 밝혔으나 재단 측이 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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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이벤트 후 남은 물량 그대로 보관 중"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로부터 상장이 폐지된 코인 개발사 피카프로젝트가 '업비트 측이 상장피(수수료)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업비트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업비트는 21일 '피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거래 지원종료의 집적적인 사유인 유통 부정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올렸다.
업비트는 "지난 20일 피카프로젝트는 블로그를 통해 업비트 거래지원 종료 과정을 공지한 바 있다"며 "해당 주장에는 명백한 억측과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존재하는바 해당 부분을 바로잡고자 공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피카프로젝트는 지난 20일 자사 블로그를 통해 "업비트 측이 상장 대가로 현금을 달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2억5000만 원 상당의 피카 코인 500만 개를 이벤트 물량으로 요구했다"며 "물량을 제공한 이후 1월 18일 업비트 BTC마켓 상장이 이뤄졌고, 관련한 계약서와 별도 절차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비트에게 이체한 코인 중 실제 마케팅에 사용한 코인은 3%이며, 나머지 97%는 업비트가 피카 코인을 상장폐지하기 전 고가에 매도했을 것"이라고 했다.
피카는 지난 1월 18일 업비트 비트코인(BTC) 마켓에 상장됐지만, 이번에 업비트가 25종에 달하는 코인을 한꺼번에 상폐시키면서 명단에 올랐다. 오는 28일부터 거래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업비트 측은 "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지원 개시 절차를 위해 단일화된 창구로 거래지원 신청을 받아 내부 심사를 거쳐 거래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거래지원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프로젝트 팀의 희망에 따라 마케팅을 대행하게 되는 경우, 업무 협약에 관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한다"며 "마케팅 진행 시 이벤트에 사용되고 남은 디지털 자산은 별도 보관하고 있다가 프로젝트 팀과의 협의에 따라 추후 다른 이벤트에 사용하거나 반환한다. 이는 피카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피카 코인을 고가에 매도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 이벤트에 사용하고 남은 잔여 디지털 자산을 일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매매한 사실이 없다"며 "이벤트 이후 남은 잔여 디지털 자산은 업비트의 콜드 월렛에 지금까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상장폐지 직후 반환의사를 밝혔으나 재단 측이 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업비트 측은 피카 코인 상장폐지를 결정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업비트에 따르면 피카프로젝트는 △이더리움 체인 상 거래지원 심사 당시에 제출한 최초 유통 계획의 2.7배에 달하는 디지털 자산을 유통하였고 (당시 시가 기준 약 350억 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상 최초 유통 계획과 달리 5억 개의 PICA를 기존 공지한 락업 해제 후 발행하고 유통했다.
업비트는 "피카 디지털 자산에 사후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위해 피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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