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부모' 공개, 무죄→벌금 80만원.."계속 공개할 것"

정한결 기자 2021. 6. 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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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대표가 항소심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배드페어런츠 운영자인 강민서 '양육비 해결 모임'(양해모) 대표에 대해 1심 판결(무죄)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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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명단공개 웹사이트 ‘배드페어런츠’ 강민서 대표가 지난해 9월 15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명예훼손건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대표가 항소심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배드페어런츠 운영자인 강민서 '양육비 해결 모임'(양해모) 대표에 대해 1심 판결(무죄)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대표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항소하며 추가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해당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공익을 목적으로 행하였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참작이 된다"며 "그러나 사적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별다른 절차를 걸치지 않은채, 전파성이 큰 인터넷에 개인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자녀들은 이미 성년으로, 미성년 양육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양육비의 의미가 퇴색됐다고 재판부는 부연했다.

재판부는 "강 대표가 올린 게시글도 단순히 양육비 지급(강제)에 그치지 않고 사진, 이름, 나이, 출생지 등을 올리며 피해자를 상당히 공격적인 언어로 원색 비난했다"며 "신상공개 활동이 결과적으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해도, 게시글의 주된 목적은 공개적 비방을 통한 양육비 지급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가 (신상공개로) 양육비를 지급하더라도, 사이트와 카페에 가입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도 (미지급자의 정보를) 열람이 가능했다"며 "인터넷 공간 공개 신상정보는 전파성이 매우 강하고, 그 방법이나 동기 등을 보면 양육비 지급에 따른 이익보다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강 대표가 2018년 설립한 '배드페어런츠'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다. 강 대표는 지난해 6월 양육비를 20여년 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남성 A씨의 이름과 얼굴 등을 해당 사이트에 공개했다.

그 과정에서 '파렴치한,' '스키강사 출신' 등의 표현을 썼고, A씨는 자신의 대한 내용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강 대표를 고소했다. 검찰은 강 대표를 약식기소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지만 강 대표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강 대표가 올린 고소인 A씨에 대한 '스키강사 출신'이나 '사업가'라는 내용은 허위사실로 판단된다"면서도 "다만 그런 허위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강 대표가 직접 진위 여부를 확인하진 않았으나 사무국장을 통해 양육비 지급 판결문과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고충 등을 확인했다"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강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벌금도 안내고, 상고도 안하고 구치소에 가겠다"며 "신상공개 활동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더이상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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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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