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2심도 징역 2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019년 12월 진행된 1심 결심 공판에서도 임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의 요구에 따라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에게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쓴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기사가 허위라는 중간 판단을 밝히도록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수석부장판사가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윤식 기자jy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수천만 원 체납 쇼호스트, 꼭꼭 쥐고 있던 코인만 5억
- 한예슬, 유튜버 김용호 고소하기로…“허위 사실 끝까지 대응”
- 고두심 “강호동과 루머, 몇십 년 따라다녀 억울”
- 정준하 9살 아들 로하, 폭풍 성장 근황…뮤비서 드러낸 춤 솜씨
- “유명 제약사 2세, 결혼식장서 축의금 강탈”…경찰 수사
- “옷 벗기고 변기 물 뿌려”…지적장애 여고생 집단폭행
- “복권 당첨!”…아프간 파병 상이군인이 쥔 행운의 반전
- “학업 욕구 자극하겠다” 단톡방에 학생 성적 올린 교사
- “두 가지 버전 있다”…'윤석열 X파일'에는 뭐가 있길래
- “XX은행, 무담보 최대 1억” 교묘한 문자, 안 속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