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2심도 징역 2년 구형

정윤식 기자 2021. 6. 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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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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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019년 12월 진행된 1심 결심 공판에서도 임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의 요구에 따라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에게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쓴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기사가 허위라는 중간 판단을 밝히도록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수석부장판사가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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