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생이 온다' 작가-출판사, 구독용 전자책 인세 놓고 갈등

최원형 2021. 6. 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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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셀러 <90년생이 온다>의 작가와 출판사가 전자책 인세 문제를 두고 소송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21일 <90년생이 온다>를 쓴 임홍택 작가와 책을 펴낸 출판사 '웨일북'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임 작가는 지난 3월 출판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전자책 인세 1억3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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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계약과 창작지원 문체부 표준계약 2건 따로 맺어
'밀리의 서재'같은 구독방식 전자책 인세 부분 놓고 분쟁

베스트셀러 <90년생이 온다>의 작가와 출판사가 전자책 인세 문제를 두고 소송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21일 <90년생이 온다>를 쓴 임홍택 작가와 책을 펴낸 출판사 ‘웨일북’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임 작가는 지난 3월 출판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전자책 인세 1억3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양쪽은 2018년 3월20일 <90년생이 온다>의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을 맺었고, 같은 해 8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중소출판사 출판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문체부 표준계약서 양식에 맞춰 또다른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두 계약 내용 중 전자책에 대한 수익 배분 내용이 달라 갈등이 빚어졌다. 기존 계약은 전자책 인세를 ‘전송에 따른 수익금의 15%’로 정했으나, 나중에 맺은 계약은 ‘전송 1회당 1400원’으로 정했다.

이와 관련해 임 작가 쪽은 “기존 계약이 문체부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른 계약으로 대체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출판사는 “문체부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른 계약은 정부 사업 지원을 위해 작성한 ‘제출용 계약서’일 뿐이며 기존 계약서를 몇년간 지속적으로 활용해왔고, 이에 작가도 동의한 것이 사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판사 쪽은 2020년 12월31일까지 정산분 2700여만원을 모두 지급했다는 입장인 반면, 작가 쪽은 출판사가 인세 1억3000만원을 누락했다는 입장인 것이다.

임 작가 쪽은 출판사 쪽 주장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정부 사업에 지원하면서 좀 더 조건들을 뚜렷하게 명시한 새 계약으로 기존 계약을 대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임 작가를 대리하고 있는 강송옥 변호사(법무법인 리우)는 “출판사의 일방적인 정산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표준계약서를 따르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반면 웨일북 쪽은 “현 출판시장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요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밀리의 서재’와 같은 전자책 유통업체들이 다달이 일정한 구독료를 받고 무제한 구독서비스 등을 제공하는데, 이에 대한 수익을 표준계약서 등에서 제시하는 ‘전송 1회당 얼마’ 기준으로 배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권미경 웨일북 대표는 “구독서비스의 경우 전송 1회를 종이책 1권으로 계산할 수 없어, ‘밀리의 서재’도 출판사에 전송 25회당 1권어치 돈을 준다. 임 작가의 주장은 ‘출판사가 전자책 업체로부터 받은 돈 이상을 달라’는 얘기와 같다”고 말했다. 또 “‘제출용 계약서’의 근거가 된 표준계약서 양식도 현재엔 ‘구독 방식’을 반영하고 ‘저작물 매출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바뀐 상태”라고 덧붙였다.

최원형 김진철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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