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무더기 상폐 소송전으로.. 피카코인 "업비트 일방통보 부당"
가상화폐 관련 규제 강화를 앞두고 진행 중인 대규모 코인 상폐(상장폐지)가 소송전으로 번지게 됐다. 지난 18일 한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거래 중단을 발표한 피카코인의 주관사 피카프로젝트가 상폐에 반발하며 민·형사상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업비트가 상장 당시 코인을 수수료처럼 요구하더니 6개월도 되지 않아 납득 못 할 이유로 상폐를 결정해버린 데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업비트는 피카프로젝트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역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피카프로젝트는 블록체인을 통해 미술품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할 수 있는 투자 플랫폼이다. 동원건설 손자이자 유명 큐레이터인 송자호 대표와 걸그룹 ‘카라’ 출신 박규리 등이 참여해 화제가 됐다. 법정 화폐 중엔 원화로만 거래(코인원)되며 업비트엔 비트코인 시장에 지난 1월 상장했다. 상폐 예정일은 28일이다. 업비트는 지난 11일 가상화폐 5종에 대해 기습적으로 원화 시장 상폐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8일엔 추가로 24종을 상폐한다고 공지했다.
◇피카프로젝트 “업비트 일방 상폐, 납득할 수 없다”
피카프로젝트는 지난 20일 공지를 올려 “업비트 측의 일방적 행동에 부당함을 공유하고자 한다”며 업비트 상폐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피카프로젝트 측은 업비트의 부당한 행태로 크게 세 가지를 지적했다. 상장 당시 코인 500만개를 상장 수수료와 비슷한 형식으로 요청해 받아가더니 6개월도 되지 않아 상폐를 결정한 점을 이해할 수 없고, 업비트가 밝힌 상폐 이유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고 있다는 점 등이다.
피카프로젝트의 소송을 담당하는 손동우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는 입장문에 “업비트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상장 이벤트용으로 피카코인 500만개를 전송했다. 이런 절차를 걸쳐 피카코인 상장이 이뤄졌다면 코인 거래가 잘 될 수 있도록 거래소가 지원해야 함에도 업비트로부터 일방적으로 상폐 통보를 받아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피카프로젝트 담당자들은 업비트의 지난 11일 온라인 공지 글을 보고서야 (상폐 이전 단계인)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목됐음을 알게 됐다고 한다. 업비트는 한주 동안 소명 기간을 주겠다고 했지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어 상폐 대상이 되었는지를 알려주지 않아 대응이 불가능했고, 한주 후 상폐가 결정됐다는 메일을 받았다고 손 변호사는 밝혔다. 피카코인은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기 직전인 10일 대비 약 92% 하락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업비트 “계획 없던 추가 코인 발행이 상폐 이유”
업비트는 즉각 반박자료를 냈다. 21일 “피카 프로젝트 측 주장에는 명백한 억측과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존재한다”라는 취지의 공지 글을 21일 새벽에 올렸다. 업비트는 피카프로젝트로부터 받은 코인은 투자자 이벤트용으로만 쓰고 나머지는 반납하게 되어 있어 상장 수수료는 절대 아니라고 설명했다.
피카프로젝트의 상폐 이유도 공개했다. 업비트는 “피카프로젝트는 최초 유통 계획의 2.7배에 달하는 디지털 자산을 유통했고, 최초 유통 계획과 달리 코인 5억개를 락업(매도 제한) 해제 후 발행하고 유통한 사실이 확인돼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인 추가 유통에 대해 피카프로젝트는 관련 내용을 업비트와 사전에 모두 공유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
피카프로젝트측은 21일 업비트의 공지에 대한 재반박 자료를 내고 “업비트가 상장을 위한 자료와 함께 여러 요구사항을 요청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상장 조건에 마케팅 물량(업비트에 전송한 코인)이 포함됐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유통 물량에 대해서도 사용처 등을 적법하게 공지·공시하고 법무법인 자문도 받았다”라고 전했다.
◇9월 개정 특금법 앞두고 추가 상폐 가능성도
9월 시행될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은 거래소 허가 기준을 까다롭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라 9월부터는 은행과의 실명 인증용 계좌 연동을 마친 거래소만 사업이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돈세탁 위험 등을 우려한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코인 정리를 요구하고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다. 보수적인 은행들이 과거 느슨한 기준에 따라 상장된 코인들을 까다로운 기준에 따라 다시 점검하라고 거래소에 요청했을 것이란 뜻으로, 더 많은 코인이 무더기 상폐를 당할 위험도 적지 않다.
일각에선 거래소가 제대로 심사도 하지 않고 코인을 대거 상장시켜 수수료로 큰돈을 챙기더니 규제 강화를 앞두고 코인을 일방적으로 상폐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상폐는 자율의 영역으로 정부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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