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서 친구 감금·살해' 피의자 2명, 보복살인 적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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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연남동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이 영양실조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특가법상 보복범죄 가중처벌 규정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20대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안모(20)·김모씨(20)에게 영리약취죄,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 가중처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등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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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연남동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이 영양실조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특가법상 보복범죄 가중처벌 규정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20대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안모(20)·김모씨(20)에게 영리약취죄,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 가중처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등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안씨와 김씨가 지난 1월 24일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 받은 후 고소 건에 대한 보복과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같은 달 31일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간 것으로 판단해 영리약취죄를 적용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 가중처벌이 적용된 배경에 대해선 지난 4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A씨를 안씨의 주거지에 감금 한 후 지속적으로 폭행, 상해, 가혹행위 등을 가해 살해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와 김씨도 A씨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만한 증거를 확보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갈금 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하되 보복목적이 인정되어 특가법으로 죄명을 변경했다"고 부연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 가중처벌 조항은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고소·고발, 진술, 증언 등에 대해 보복을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행위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지역에 처하도록 하는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셈이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와 김씨는 A씨 측이 과거 자신들을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A씨를 서울로 데려가 감금했다. 이후 피해자 A씨에게 고소 취하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경찰에 보내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지난해부터 A씨를 괴롭힌 김씨와 안씨는 A씨의 부친으로부터 상해죄로 대구 달성경찰서에 고발당한 바 있다.
경찰은 이들이 A씨에게 600여만원을 갈취한 정황도 확인했다. 안씨와 김씨는 노트북 수리비를 빌미로 A씨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판매 수법으로 약 600여만원을 갈취했다. 또 A씨에게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게 한 뒤 2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갈취한 600여만원은 이들의 생활비로 쓰여졌다.
아울러 2020년 9월 12일부터 11월 4일까지 A씨가 이들과 함께 지내던 기간에 수차례 폭행·상해 등이 있었다고 파악됐다.경찰은 "안씨와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이들이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도 다수 확보했다"며 "이 영상은 A씨 피해 관련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촬영된 것.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안씨와 김씨는 범행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으나 보복·살인에 대한 고의성은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안씨와 김씨 외에 추가로 피의자 B씨를 영리약취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이들과 동거지 하지 않았으며 A씨의 이동동선을 확인해 안씨와 김씨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을 도왔다.
앞서 안씨 등과 함께 살던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께 마포구 연남동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는 몸무게 34kg에 영양실조 상태였고 몸에는 결박된 채 폭행당한 흔적이 있었다.
안씨와 김씨는 이달 22일 오전 8시에 검찰로 송치된다. B씨도 같은 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이들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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