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56% "가상화폐 과세 필요".."머지않아 가치 0으로 수렴"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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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학자 56%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자산(가상화폐)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내재가치가 없는 다수 가상화폐의 경우 조만간 가치가 '제로(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거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가 내년부터 암호자산의 거래차익이 기본공제액(연 250만원)을 웃돌면 차익의 20%를 과세한다는 방침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6%가 '과세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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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16% "거래 금지해야"
"젊은층 폭탄돌리기 위험" 경고
국내 경제학자 56%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자산(가상화폐)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내재가치가 없는 다수 가상화폐의 경우 조만간 가치가 ‘제로(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거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경제학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가상자산 설문조사에는 경제학회 경제토론패널 소속 학자 25명이 참여했다. 경제학자들은 암호자산과 그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성장 분야를 열 가능성도 있지만, 암호자산의 성격이 불분명하고 관련 거래소는 감독지침이나 규제가 없어 투자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암호자산의 거래차익이 기본공제액(연 250만원)을 웃돌면 차익의 20%를 과세한다는 방침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6%가 ‘과세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답했다. 이어 20%는 ‘다른 나라의 움직임도 고려하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고, 12%는 ‘투자자 보호가 우선이다’라고 답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미 가상화폐 거래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을 하는 데 문제는 없어보인다”면서 “일단 자산으로 인정을 하면 그에 대한 거래로부터 생겨나는 소득에 대한 과세는 형평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도 “암호화폐는 현재 결제수단으로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가치 저장수단으로서의 역할은 하고 있다”면서”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탈세의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이 창출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제도권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한다’와 ‘전향적인 시각으로 공감대를 조성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32%에 달했다.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는 응답도 16%였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투자자 개인 책임하의 자율적인 거래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고, 이런 차원에서 가상자산의 투자손실에 대해서 정부가 보전해줄 수 없다”며 “다만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금융사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관리 방안은 필요하다”고 했다.
암호자산 거래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암호화폐의 개수가 8899개라고 한다”면서 “실물로서의 가치가 없는 암호화폐는 1~2개를 제외하고는 머지않아 가치가 0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추정하기 때문에 젊은층의 폭탄 돌리기는 위험하다”고 했다.
최근 이더리움 기반의 DeFi(탈중앙화 금융) 생태계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4%가 ‘제도권 금융과 보완적 역할을 하며 공존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규모 장기 대출 및 기업 금융의 역할을 하기에는 신뢰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아직 비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응답이 40%, ‘제도권 금융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응답이 8%로 뒤를 이었다.
강문성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로 탈중앙화가 진행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블로체인을 통해 빅데이터를 운영하려면 전산자원의 거대화 역시 필요하기 때문에 대규모 전산설비를 갖춘 운영자의 암묵적 권한이 커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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