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종부세 저항에 무릎 꿇는 민주.. 강남 살아도 안 낸다고요?

김노향 기자 2021. 6. 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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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보유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과 대상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공시가격 상위 2%'로 변경 추진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시가격 상위 2%는 현재로선 약 11억원에 해당하는데 시세 기준 18억원 안팎의 고가주택이어서 '부자 감세'라는 반발이 있다.

따라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현행대로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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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준 1주택자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 12만5000명에서 올해 18만3000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종부세 납부 대상을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위 2%'로 변경하면 9만4000명으로 줄어든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보유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과 대상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공시가격 상위 2%'로 변경 추진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시가격 상위 2%는 현재로선 약 11억원에 해당하는데 시세 기준 18억원 안팎의 고가주택이어서 '부자 감세'라는 반발이 있다. 반면 야당은 여전히 실수요자 세금폭탄을 주장하고 있다.

21일 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기준 1주택자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 12만5000명에서 올해 18만3000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종부세 납부 대상을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위 2%'로 변경하면 이는 9만4000명으로 줄어든다. 종부세 완화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현행 기준으로 보면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인 25%가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다. 다만 시세를 반영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이 70.2%, 단독주택이 55.8%로 아파트가 불리하다. 고가 단독주택을 보유한 부유층이 종부세를 피할 여지가 생긴다는 지적 역시 만만치 않다.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비판이 있는데 시세를 반영할 뿐이고 집값이 많이 오른 것"이라며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시세와 동떨어지게 해 세금을 깎아줄 생각을 말고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세금인상, 대출규제, 공공의 공급 확대가 유일한 해답"이라고 지적했다.



강남도 종부세 안낸다?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대표 아파트단지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를 예로 들면 3단지 84㎡(이하 전용면적) 올해 공시가격은 10억7200만원(3층)으로 산정됐다. 같은 동의 7층 공시가격은 11억3000만원이다. 현행 기준으로 둘 다 종부세 납부 대상이지만 법이 개정될 경우 7층 소유자만 종부세를 내게 된다. 지난 9일 이 아파트의 같은 면적 실거래가는 18억4000만원(10층)을 기록해 공시가격과 최소 7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강남 1주택자도 종부세 면제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한신휴플러스'는 지난 9일 84㎡ 실거래가가 15억7000만원(2층)이었지만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0억3000만원(2층)이다. 기존 기준을 적용하면 이 아파트의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법 개정 시 종부세가 면제된다.



다주택자는 해당 없나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게 핵심이다. 따라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현행대로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지난해 7월 발표한 0.6~3.0%포인트 중과세율도 변함 없다. 올해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의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로 2배 가량 오른다.



집값 떨어져도 종부세 낸다?


집값이 떨어져도 공시가격 상위 2% 내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 다만 기존 대비 종부세를 내는 공시가격 범위가 줄어들어 새로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종부세 대상 여부 언제 알 수 있나


현재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되는 3월에 종부세 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4월부터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해 공시가격을 확정한다. 매년 6월1일 전후 종부세 과세 대상을 알 수 있다. 이날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보유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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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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