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징역 2년 구형

홍혜진 2021. 6. 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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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결심 공판 출석하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진 제공 = 연합뉴스]
후배 법관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검찰이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8월 12일로 예정됐다.

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심리로 열린 임 전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임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사법행정 업무 전반에 관여하면서 다른 법관이 담당한 재판에 재판부 외부 입장을 반영하게 했다"며 "이 사태를 본 국민은 더이상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됐고, 이로 인한 사법신뢰 손상은 말로 못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서 직권남용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기계적인 판결로 국민을 실망시켰다"고 덧붙였다.

임 전 부장판사는 최후진술에서 "법관직을 수행하면서 동료나 선후배 법관들과 법률 토론도 하고, 다른 재판부 법관들이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 관련해 질문할 때 의견을 밝혀왔다"며 "그런 과정에서 제 자신이 법관독립원칙을 어기고 다른 법관에 영향을 받거나 반대로 다른 재판부 재판에 의견을 강요한 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핵심 인사들의 1심 재판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주목돼 왔다. 법원 내부정보나 검찰 수사정보 등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다른 사건과 달리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1심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부장판사가 후배 법관의 재판에 개입할 직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임 전 부장판사 1심 판결 이후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지난 3월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재판사무를 지적할 '지적 권한'이 있으며 명백한 재판개입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같은 혐의로 탄핵소추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월28일자로 법관 임기가 만료돼 '전직 법관' 신분이 됐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2015년 3~12월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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