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생' 저자 인세 소송에..이중계약·전자책 정산 논란 점입가경
"전자책 정산금 2900만원인데
1억3000만원 인세 요구 황당
구독형 밀리의서재 인세 정산은 달라"
작가 "문체부 계약서대로 권당 1400원 적용해야"
문체부 "정부 표준계약서 아냐"
우선 양측은 2018년 11월 책 출간에 앞서 두 번의 계약을 진행했다. 2018년 3월 20일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을 먼저 체결했고, 같은 해 8월 정부 지원 사업을 위해 3월 21일을 계약 날짜로 하는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했다. 처음 작성한 A계약서엔 전자책 인세를 '수익금의 15%로 정한다'고 돼 있으며 제출용인 B계약서에는 '종이책과 같은 인세(판매 권당 10%)를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이중 계약 논란에 권미경 웨일북 대표는 "정부 지원 사업 응모를 하기 위해선 문화체육관광부가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내야 하는데 여기에 표준계약서가 첨부돼 있었다"며 "고의적으로 이중계약을 한 게 아니라 응모를 위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작가와 함께 이에 대한 충분한 합의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임홍택 작가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나중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 진짜 계약이 아니냐"며 "표준계약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진석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은 "양측이 체결한 B계약서는 정부 표준계약서가 아니다"며 "표준계약서에서는 인세에 관련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작가 측이 전자책 인세로 1억3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출판사는 "억울하다"며 즉각 반박했다. 특히 월정료 9900원을 내는 밀리의서재 인세 정산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권미경 대표는 해당 서적과 관련해 "밀리의서재로부터 정산받은 총 금액은 2020년 말 기준 2900만원인데 저자가 인세로 1억3000만원을 요구해 황당하다"고 밝혔다.
[이향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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