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생' 저자 인세 소송에..이중계약·전자책 정산 논란 점입가경

이향휘 2021. 6. 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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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경 웨일북 대표
"전자책 정산금 2900만원인데
1억3000만원 인세 요구 황당
구독형 밀리의서재 인세 정산은 달라"
작가 "문체부 계약서대로 권당 1400원 적용해야"
문체부 "정부 표준계약서 아냐"
[사진 = 럭스멘 류준희 기자]
36만부가 넘게 팔린 '90년생이 온다' 저자 임홍택 작가가 출판사 웨일북에 제기한 인세 관련 민사 소송이 각종 논란을 낳고 있다. 이중 계약 논란에 '구독형' 밀리의서재 인세 정산 과정에서 오해가 불거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양측은 2018년 11월 책 출간에 앞서 두 번의 계약을 진행했다. 2018년 3월 20일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을 먼저 체결했고, 같은 해 8월 정부 지원 사업을 위해 3월 21일을 계약 날짜로 하는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했다. 처음 작성한 A계약서엔 전자책 인세를 '수익금의 15%로 정한다'고 돼 있으며 제출용인 B계약서에는 '종이책과 같은 인세(판매 권당 10%)를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이중 계약 논란에 권미경 웨일북 대표는 "정부 지원 사업 응모를 하기 위해선 문화체육관광부가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내야 하는데 여기에 표준계약서가 첨부돼 있었다"며 "고의적으로 이중계약을 한 게 아니라 응모를 위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작가와 함께 이에 대한 충분한 합의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임홍택 작가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나중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 진짜 계약이 아니냐"며 "표준계약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진석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은 "양측이 체결한 B계약서는 정부 표준계약서가 아니다"며 "표준계약서에서는 인세에 관련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작가 측이 전자책 인세로 1억3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출판사는 "억울하다"며 즉각 반박했다. 특히 월정료 9900원을 내는 밀리의서재 인세 정산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권미경 대표는 해당 서적과 관련해 "밀리의서재로부터 정산받은 총 금액은 2020년 말 기준 2900만원인데 저자가 인세로 1억3000만원을 요구해 황당하다"고 밝혔다.

90년생이 온다
작가가 밀리의서재에서 9만권 넘게 해당 책이 다운로드됐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10%로 1억3000만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전송 1회당 1400원을 책정한 액수다. 밀리의서재는 넷플릭스처럼 월정료 구독형 서비스로 월 9900원에 무제한 책을 볼 수 있는 서비스다. 때문에 판매 권당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밀리의서재 측은 "책 한권이 25회 다운로드될 때마다 권당 정가의 80%를 지급하고 있다. 가령 e북 정가가 1만원인 경우 25회가 다운로드돼야 8000원을 출판사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향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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