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납세자가 국세행정 중심이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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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은 납세자 권익과 관련 "납세자가 국세행정의 중심이 되도록 세심히 (세무업무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1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주최로 열린 '납세자 권익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돼야 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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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은 납세자 권익과 관련 "납세자가 국세행정의 중심이 되도록 세심히 (세무업무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1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주최로 열린 '납세자 권익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돼야 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발전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 모색 차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김 청장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적 기반 중에서 납세자보호위 설치가 큰 의미가 있다"며 "컨퍼런스 자리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에 직접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의 축적된 심의 경험을 국세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납세자보호위도 견제와 통제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는 지방청 민간위원의 위원회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마련된 세무조사권 남용방지를 위한 다양한 논의 주제 발표의 시간을 가졌다.
국세청은 참석한 민간위원들이 논의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국세행정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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