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타세요"..의왕시, 모든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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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 시민 누구나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의왕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돼 의왕은 물론 전국 어디에서라도 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본인 사고는 물론 상대방에 의한 보행 중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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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 시민 누구나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을 받는다.
의왕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으며, 내년 6월10일까지 1년간 보험서비스가 제공된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의왕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돼 의왕은 물론 전국 어디에서라도 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본인 사고는 물론 상대방에 의한 보행 중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전거를 타다가 사망하는 경우 최고 25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사고에 의해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같은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금을 받는다.
또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상해진단 위로금이 차등 지급되며, 자전거를 타다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에 형사 비용도 보장받을 수 있다.
벌금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 원, 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 원까지 보상 가능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으로 보상한다. 다만 14세 미만자는 사고 시 벌금·변호사 선임 비용·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형법 상 14세 미만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상법상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 계약은 금지하고 있어 15세 미만 시민은 사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김상돈 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다치는 일이 없는 게 우선이나,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자전거 보험을 준비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한편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 운전 또는 동승 중에 다쳤거나, 보행 중 자전거 충돌사고가 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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