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라그램, 대마초 소지‧흡입 혐의 인정..檢, 징역 1년 구형 [M+이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래퍼 킬라그램이 대마초 소지‧흡입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은 21일 대마초 소지·흡입 혐의로 기소된 래퍼 킬라그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킬라그램이 지난 3월 대마 3.02g를 소지해 흡입했다는 공소 사실을 밝히며 징역 1년,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래퍼 킬라그램이 대마초 소지‧흡입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은 21일 대마초 소지·흡입 혐의로 기소된 래퍼 킬라그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킬라그램은 “한국에서 힘들고 외로웠던 마음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한 것 같다”라며 “(대마초 흡입으로) 마음이 차분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의존했다”라고 밝혔고, 변호인 역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킬라그램이 지난 3월 대마 3.02g를 소지해 흡입했다는 공소 사실을 밝히며 징역 1년,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다.
무엇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을 강제퇴거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킬라그램이 선고 공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강제 퇴거될 예정이다.
한편 킬라그램은 Mnet 예능프로그램 ‘쇼미더머니’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그런 가운데 지난 3월 영등포구 자택에서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그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자택에서 분말 형태 대마와 흡입기 등이 발견되며 이를 인정했다.
[이남경 MBN스타 기자]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유비, 은근한 볼륨감+치명적 눈빛..요염섹시美
- 러블리즈 예인, 탄탄 복근+개미허리..완벽 비율
- 서현진, 러블리한 매력+우아한 비주얼
- 수지, 매끈한 어깨라인..맑고 투명한 피부
- 방탄소년단, 日 베스트앨범 오리콘 1위 재탈환
- '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의원직 상실형 선고…″범죄 무거워″
- [단독] 한동훈 ″판사 겁박 무력시위 국민들이 알아…집회 접어라″
- ″변속 착각한 듯″…주차장서 60대, 차 문에 끼여 사망
- ″전기차 보조금 폐지 계획″…트럼프발 충격 '한국도 영향권'
- 의대 합격선 보니…서울대 294점·연세대 292점·고려대 29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