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2세 윤영 전 부사장, 결혼식장서 축의금 강탈 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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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창업주 2세인 윤영 전 부사장이 송사에 휘말렸다.
윤 전 부사장이 채무자의 딸 결혼식장에서 빚을 갚으라며 축의금을 가져갔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A씨 측은 고소장에서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호텔에 열린 딸의 결혼식장을 찾아온 윤 전 부사장 등이 채무 변제 명목으로 축의금을 강탈했으며, 축의금을 주지 않으면 식장에서 난동을 피우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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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대웅제약 창업주 2세인 윤영 전 부사장이 송사에 휘말렸다. 윤 전 부사장이 채무자의 딸 결혼식장에서 빚을 갚으라며 축의금을 가져갔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채무자 A씨 측이 지난 2월 채권자 윤 전 부사장 등을 공동공갈과 공동강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A씨 측은 고소장에서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호텔에 열린 딸의 결혼식장을 찾아온 윤 전 부사장 등이 채무 변제 명목으로 축의금을 강탈했으며, 축의금을 주지 않으면 식장에서 난동을 피우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부사장의 이런 행위의 배경에는 친분 관계에서 비롯된 '채무 관계'에 있던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부사장은 신부 측 어머니인 A씨와 초등학교 동창 사이다. 보험업을 하던 A씨는 보험 실적 등을 유지하기 위해 윤 전 부사장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렸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윤 전 부사장이 빌린 돈은 7억 3천만원 정도로 전해진다.
A씨는 해당 금액 일부를 갚지 못해 지난해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올해 4월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A씨는 빚을 갚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A 측은 결혼식장에서 용역을 동원해 축의금을 강제로 가져간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법적으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
윤 전 부사장 측은 A씨 측이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남경찰서 한 관계자는 "일단 수사 중인 사안인 걸로 안다"며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며 사건 관계자들을 각각 불러 조사하며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한 관계자는 "윤 전 부사장이 회사 퇴직한지 8년이 넘었고 지분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며 "회사와 무관한 개인적인 사안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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