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줘".. 전 연인 감금·폭행한 20대 男, 집행유예

손지연 인턴기자 2021. 6. 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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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한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 여자친구 B씨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하자 B씨를 차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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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한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러스트=정다운

21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 여자친구 B씨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하자 B씨를 차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울주군 도로를 달리다가 공원에 주차한 뒤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유리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태우겠다고 협박하고 알루미늄 파이프로 B씨를 찌르며 위협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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