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 저장용 얼음을 식용으로 팔았다?..30년 얼음공장

정일형 2021. 6. 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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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의 얼음 공장에서 '어업용 얼음'을 식용 얼음이라고 납품, 판매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최근 부천 A업체의 얼음공장에서 관빙(管氷; 어업용) 얼음을 2차 가공해 식용으로 납품하고 있다는 의혹이 관련 업계에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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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위법사실 확인되면 행정처분"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의 얼음 공장에서 '어업용 얼음'을 식용 얼음이라고 납품, 판매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천시는 관내에서 십수년째 운영중인 이 업체를 전혀 관리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탁상행정이란 지적도 나온다.

21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최근 부천 A업체의 얼음공장에서 관빙(管氷; 어업용) 얼음을 2차 가공해 식용으로 납품하고 있다는 의혹이 관련 업계에서 제기됐다.

식용얼음을 제조·가공하려면 식품제조·가공업을 득해야 한다. 어업용 얼음은 어패류 등의 저장 및 보존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음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계는 어업용 얼음 제조·판매업으로 허가받은 A사가 30년 이상 어업용 얼음을 식용얼음으로 둔갑시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지역 도소매 시장에 납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업체는 1977년 부천시로부터 관빙얼음 허가를 받았다. 부천시에 확인한 결과, A업체는 식용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

A업체가 관빙 얼음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2차 가공해 식용으로 둔갑시킨 다음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 냉동창고를 비롯한 대부도 얼음창고, 남양주 업체, 대명리 어촌계 등으로 납품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 칵테일 얼음 기계가 있다면 식용얼음 제작이 가능하지만, A사의 경우 해당 기계가 아닌 어업용 얼음만 제작 가능한 기계를 갖추고 있어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식용얼음(왼쪽)과 A업체의 얼음. 포장지에 제품명과 품목제조보고번호, 제조날짜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부천시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업계는 또 A사가 사용 중인 얼음 포장지에는 제품명과 품목제조보고번호, 제조날짜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채 납품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 식품 표시 등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일자, 원재료명, 품목제조보고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관련법 위반 의혹에 따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단)과 시 식품위생과 공무원들은 최근 현장 점검을 통해 시설 노후화, 얼음 기계에서 녹이 슨 부분 등을 확인했고 제조날짜 등이 미표시된 포장지도 확보했다.

업계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관할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에 있다고 본다. 실제로 관할부서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현장 점검을 했음에도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는 "행정당국이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보니 막무가내식 얼음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앞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사단 관계자는 "현장 점검을 통해 A업체에서 식용얼음을 수거해 식약청에 기준치를 의뢰했다"면서 "문제가 확인되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대해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A업체 관계자는 "부천시 점검에서 품목제조보고번호와 원재료명 표시(먹는물 100%) 미흡으로 시정 조치받았다"면서 "식용얼음을 어업용으로 둔갑한 것이 아니라 식용얼음을 어업용 얼음으로 판매하는 것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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