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1호기 멈춘지 4년째..'규제 대못'에 철거 시작도 못했다

세종=안재용 기자 2021. 6. 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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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영구정지된지 4년이 지났으나 과도한 규제로 터빈·수처리 등 비(非)방사선 시설에 대한 해체작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원전해체 승인 전에도 비방사선 시설에 대해선 해체를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실제 해외에서도 과도기(영구정지부터 해체승인까지 기간) 동안 해체를 진행하고 있다.

21일 원자력산업협회(이하 원산)에 따르면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된지 4년이 지났으나 비방사선 시설에 대해서도 원전해체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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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호 원자력산업협회 연구위원 "해외선 허용, IAEA도 권고"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뒤 2017년 6월 영구적으로 가동을 멈춘 고리 1호기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는 2022년 해체를 시작한다./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영구정지된지 4년이 지났으나 과도한 규제로 터빈·수처리 등 비(非)방사선 시설에 대한 해체작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원전해체 승인 전에도 비방사선 시설에 대해선 해체를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실제 해외에서도 과도기(영구정지부터 해체승인까지 기간) 동안 해체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현실에 맞는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원자력산업협회(이하 원산)에 따르면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된지 4년이 지났으나 비방사선 시설에 대해서도 원전해체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원전해체 사업에 도전장을 내민 기업들은 "정부가 해체산업을 육성한다고 말만 해 놓고 아무것도 진행되는게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원전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전 사업자가 영구정지 후 5년 이내에 최종해체계획서와 품질보증계획서,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사기관인 원안위는 제출 24개월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원자로와 핵연료 보관시설 등 위험시설이 해체대상에 포함돼 있어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달 14일 고리 1호기에 대한 해체승인신청서 등을 원안위에 제출한 바 있다.

원전은 영구정지되더라도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체작업을 시작하기 어렵다. 원전이 영구정지되면 사용이 끝난 핵연료봉을 보조시설에 옮겨 5년 이상 습식보관하는데, 그 기간이 끝나야만 연료봉을 건식저장시설에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방사화(방사성 물질이 기계와 건물 등에 흡착되는 현상)된 방사성 물질 수치가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시점이 5년이라는 점도 이유다.

문제는 비방사선 시설 또한 관련 규정에 묶여 승인이 날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전은 크게 보면 우라늄 등 핵연료를 이용해 물을 끓여 증기를 발생시기는 원자로와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로 나뉜다. 원자로 부문은 방사선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만 발전기와 수처리 관련 시설은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는다. 안전문제가 없어 영구정지 즉시 해체를 시작해도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행 원자력안전법 제2조 24항에서는 원전해체를 '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을 영구정지한 후 철거하거나 방사성 오염을 제거해 원안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원전업계에서는 '모든 활동'이란 법 규정 때문에 비방사선 시설 철거가 어려워지며 원전해체 초기시장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라 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해체작업의 효율성과 산업 초기육성 측면에서 5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사전작업을 미리 마친 후 방사선 시설 해체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사전작업 허용은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원전 1기 해체에 소요되는 예산은 2018년 기준 8129억원이나, 실제 해체기간에 따라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사전작업을 5년내 마치면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영구정지 후 해체승인까지 과도기 동안 비방사선 시설 해체를 용인하고 있다. 프랑스 쇼즈-에이(Chooz-A) 원전과 일본 토카이 원전이 좋은 예다. 원산에 따르면 IAEA에서도 원전해체 과도기에 비방사선 시설해체와 설비변경, 계통제어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신영호 원산 연구위원은 "IAEA에서도 과도기에 비방사선 시설 해체 등 여러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들은 본격적인 원전해체 실시가 가능한 5년이 되기까지 이런 준비를 하는데 우리는 규제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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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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