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 "충북교육청은 도내 급식실 직업성 암 전수조사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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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충북 단양의 A학교 급식실 조리노동자의 폐암이 산재로 인정됐다"라며 "충북교육청은 도내 급식실 직업성암 전수조사를 진행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주 B학교 급식실 조리노동자 5명의 직업암 집단발생 진상규명 및 대책을 촉구했다"라며 "한 학교의 급식실에서 유방암 3명, 위암 1명, 폐암 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청주 B학교 조리실 공기 순환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발암물질인 조리흄에 장시간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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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충북 단양의 A학교 급식실 조리노동자의 폐암이 산재로 인정됐다"라며 "충북교육청은 도내 급식실 직업성암 전수조사를 진행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주 B학교 급식실 조리노동자 5명의 직업암 집단발생 진상규명 및 대책을 촉구했다"라며 "한 학교의 급식실에서 유방암 3명, 위암 1명, 폐암 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청주 B학교 조리실 공기 순환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발암물질인 조리흄에 장시간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북교육청에 진상규명과 대책을 촉구했지만, 충북교육청은 발병한 노동자의 가족력을 운운하고 유방암과 위암은 발암과 작업환경의 연관성을 밝히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학교 정밀 역학조사와 정밀 건강검진을 진행할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충북 단양의 A학교 조리노동자의 폐암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산재 승인됐다"라며 "충북교육청은 A학교의 사례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어찌 이리 미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느냐"라고 따졌다.
마지막으로 "학교 급식실 공기질의 위해함과 대책의 시급함은 이제 더 말할 필요가 없다"라며 Δ해당 학교 정밀역학조사와 해당 학교에 근무 중인 노동자의 정밀건강검진 즉시 실시 Δ몇 개 조리실 표본조사가 아닌 도내 급식실 직업성암 전수조사 즉시 실시를 요구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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