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연장 기간에 대한 지침 마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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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연장하는 기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오늘(21일) 개최한 '납세자 권익 콘퍼런스'에서 세무조사 기간이 지나치게 연장돼 납세자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콘퍼런스에서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나 범위 확대 등을 심의할 때 납세자에게 의견 진술권을 주자는 방안도 건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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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연장하는 기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오늘(21일) 개최한 ‘납세자 권익 콘퍼런스’에서 세무조사 기간이 지나치게 연장돼 납세자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콘퍼런스에서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나 범위 확대 등을 심의할 때 납세자에게 의견 진술권을 주자는 방안도 건의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논의 사항을 검토해 국세행정 개선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중심이 되도록 국세행정을 세심히 운영하겠다”며 이를 위해 위원회가 견제와 통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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