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검찰, 부하직원 강체추행 오거돈 징역 7년 구형
<출연 : 손수호 변호사·김민하 시사평론가>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WHO'(누구)입니다.
부산시장 재직 시절,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손수호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결심공판, 두 번째 연기 끝에 오늘 열렸습니다. 당초 2주 전에 결심공판이 열리고, 검찰도 구형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렇게 구형이 미뤄진 건 오 전 시장 측 양형조사 신청 때문인데요. 양형조사란 어떤 제도입니까?
<질문 2> 오 전 시장은 시장 재직 시절, 부하 직원에 대한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치상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요. 이번 사건을 권력형 성범죄로 본 거죠? 유사 범죄와 비교할 때 적절한 수준으로 보십니까?
<질문 2-1> 그러나 오 전 시장 측은 강제추행이 아닌 기습추행을 주장했습니다. 강제추행과 기습추행,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질문 3> 앞서 피해자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구형을 앞두고 '최후진술'을 미리 공개했습니다.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고통을 호소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번 결심공판에 일정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질문 4> 피해자 측은 그동안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던 오 전 시장이 결심 직전 합의를 시도해왔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합의할 생각은 앞으로도 없다"고 밝혔는데요.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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