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역외탈세 잡는 국세청 비밀병기 '국제거래시스템' 11년 만에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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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1년 만에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을 고도화한다.
올해 말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해외 현지법인 악용 탈세 등을 분석, 세무조사 지원을 강화한다.
ICAS는 국세행정시스템(NTIS) 내 법인세 관련 재무자료·금융감독원 공시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해 국제거래 세원을 발굴하고, 이를 세무조사 등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해외 현지법인과의 정상거래 위장 자금 유출, 비거주자 위장 탈루 등 신종 역외탈세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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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금액 28억, 연말까지 고도화
11년 노후장비, 데이터 구축 벅차다
국제거래 급증, 해외법인 탈세 겨냥
국세청이 11년 만에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을 고도화한다. 올해 말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해외 현지법인 악용 탈세 등을 분석, 세무조사 지원을 강화한다.
21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유플러스아이티가 ICAS 고도화 사업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사업금액은 27억9500만원이며, 올해 말까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내년 상반기에 가동할 계획이다.
지난 2010년에 구축된 ICAS는 지능적 탈세 행위에 허를 찌르는 분석시스템으로 인정받아 왔다. 주로 해외 재산은닉, 역외소득 탈루혐의 정보를 분석하고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국제적 공조체제를 구축해 역외탈세 혐의자를 적발하도록 지원했다.
이번 사업에서 국세청은 데이터 기반의 해외 현지법인 분석시스템을 개발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제거래량 폭증으로 국제세원거래 데이터풀이 방대해지고 있지만 10년 된 노후장비로는 이를 통합·구축하기 어려워 개선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ICAS는 국세행정시스템(NTIS) 내 법인세 관련 재무자료·금융감독원 공시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해 국제거래 세원을 발굴하고, 이를 세무조사 등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국제거래나 해외투자가 활발해지면서 ICAS 역할은 더 커지고 있다.
최근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과세, 외국계 펀드 등 국내 투자에 대한 과세, 조세피난처(Tax Haven)를 이용한 거주자 역외탈세 문제 등이 떠오르고 있다.
국세청이 구현하고자 하는 '해외진출기업의 세원관리' 기능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당국은 해외 현지법인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ICAS 하위 시스템인 해외 현지법인 분석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시스템은 NTIS의 각종 해외투자 등 자료를 ICAS에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현지법인의 주요 재무정보나 주주 및 자회사 현황, 국내 모법인과의 거래 현황 등을 조회하고 주요 혐의 분석을 위해 투자·운영·청산 등 협의 내용 및 현지법인의 이익률을 분석하는 기능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을 청산할 때 이익을 남겼지만 허위로 적자신고를 해서 탈세한 뒤 재산을 숨길 수 있다. 이 경우 현지에서 금융기관이나 국세청에 소득이나 재산을 신고했다면 국가 간 조세정보 교환을 통해 정보가 입수되고, ICAS가 '국내 모기업'과 거래 등을 분석해 탈세가 검증되는 것이다.
역외탈세 수법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자산가들도 모방하고 있다. 해외 현지법인과의 정상거래 위장 자금 유출, 비거주자 위장 탈루 등 신종 역외탈세도 늘고 있다.
특히 편법 상속·증여에도 해외신탁 취득, 외환거래 등이 악용되고 있어 엄정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역외탈세 관리 차원에서 디지털세 도입 등 국제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도 활발해지면서 국제 거래 관련 세원 파악 업무 수요도 지속 늘고 있다.
또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재정확장정책이 지속되면서 재정 여건 개선 방안으로도 역외 탈루소득 과세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국세청은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의 탈세 행위를 정조준하기도 했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가 외국 모법인에 거짓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지급, 적자를 내고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다가 적발하기도 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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