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부동산 부자감세, 문 대통령 입장 밝혀라"

송진식 기자 2021. 6. 21. 15:1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민주당의 부동산부자 감세에 대해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6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정책 의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심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 노무현 대통령이 집값 안정과 보유세 정의를 위해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법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무참히 훼손되고 있다”며 “오로지 집부자들을 위한 특혜이고, ‘사람사는 세상’이 아닌 ‘기득권만 사는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문 대통령은 그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노심초사하고 최근 여당의 부동산 세제개편 논의 과정을 소상하게 보고받았으리라 생각한다”며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역행하는 집권여당의 부동산부자 감세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하고, 문 대통령은 답변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민주당의 부동산부자 감세안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도입한 종부세의 취지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소수 집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건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좋다는 매우 위험한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감세안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종부세는 조세 형평과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 ‘보유세’이지 ‘부유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민주당의 ‘상위 2%’ 방식은 과세요건 법률주의에도 어긋난다”며 “현행 종부세법은 적용 대상이 과세표준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것이 원칙인데도 민주당은 공시가격 기준선이 아닌 비율로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기득권 양당이 담합해서 부동산부자감세안이 통과된다면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통한 마지막 역할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은) 투기공화국 해체를 염원하며 문재인 정부의 ‘나라다운 나라’ 공약에 열광했던 촛불시민들을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