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잠그고 몰래 유흥 즐긴 불법 체류자..34명 무더기 적발
차창희 2021. 6. 21. 15:06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고용해 몰래 유흥주점을 운영한 이들이 적발됐다.
2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영업을 하는 등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경기 시흥시 소재 유흥주점 2곳을 단속해 이용객 19명, 접객원 15명 등 총 3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유흥주점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의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내부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며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적발 당시 유흥주점 업주 A씨는 단속 관계자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며 라이터를 들고 "업장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불법 취업한 외국인들은 전원 강제 퇴거할 예정이며 업주 A씨는 불법 고용 혐의로 조사 후 검찰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민특수조사대는 시흥시 일대 일부 유흥주점에서 외국인 접객원들을 불법 고용해 영업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을 급습했다.
단속 현장에서 당국이 2시간가량 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에도 이들은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이민특수조사대는 경찰·소방당국과 협조해 삼중으로 잠긴 문을 강제로 개방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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