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입장 거절당하자 석유통 들고와 방화 협박한 50대

한상연 2021. 6. 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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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에 입장이 거절되자 불을 지르겠다고 난동을 피운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송진호 판사)는 업무방해·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해당 나이트클럽에서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워 출입 금지 명단에 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출입을 막자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1시간 정도 영업을 방해하다 다음날 새벽 난로용 등유가 든 석유통을 들고와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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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나이트클럽에 입장이 거절되자 불을 지르겠다고 난동을 피운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송진호 판사)는 업무방해·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오후 대전 중구 한 나이트클럽에 들어가려다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A씨는 해당 나이트클럽에서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워 출입 금지 명단에 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출입을 막자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1시간 정도 영업을 방해하다 다음날 새벽 난로용 등유가 든 석유통을 들고와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무실 난방을 위해 석유통을 가져왔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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