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 인정..코웨이 측 청구 기각

대전CBS 김정남 기자 2021. 6. 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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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와 코웨이 간 진행 중인 얼음정수기 특허 분쟁과 관련해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해야 한다는 특허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인 코웨이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의 진행은 이번 판결과 별개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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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하나의 증발기로 제빙·냉수 동시 시스템' 특허 무효 소송
특허법원, 청호나이스 측 정정된 특허발명의 기술 진보성 인정
청호나이스와 코웨이 간 진행 중인 얼음정수기 특허 분쟁과 관련해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해야 한다는 특허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인 코웨이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기술에 특허요건인 진보성이 있다'는 취지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양사의 소송은 7년 전인 지난 2014년, '하나의 증발기로 제빙과 동시에 냉수를 얻을 수 있는 냉온정수시스템 및 장치' 특허를 보유한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코웨이는 '청호나이스 특허가 선행 발명과 비교할 때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에 청호나이스 특허발명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고, 특허법원은 지난 2016년 코웨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이 판결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청호나이스는 일부 특허발명을 정정했고, 이를 이유로 대법원은 "정정이 확정된 만큼 재심 사유가 있다"며 2017년 특허법원에 환송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특허법원 재판부는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코웨이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성요소와 결합관계, 작동방식 등에서 선행 발명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극복할 수 없는 면이 있다"고 밝혔다.

원고가 상고하지 않으면 이 판결은 확정된다.

한편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의 진행은 이번 판결과 별개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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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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