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평등법 제정,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21대 국회가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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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에 평등법 제정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21일 성명을 통해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 평등과 민주주의의 대명제를 실현하기 위한 평등법 제정의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제21대 국회에 평등업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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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에 평등법 제정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6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범여권 의원 24명의 동의를 얻어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평등법 제정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져주신 것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언급하면서 “우리 사회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혐오와 차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고(故) 변희수 하사의 죽음까지 목도하게 되는 등 안타까웠던 고통의 시간들이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평등법 제정은 우리 헌법정신에 기초해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청”이라며 “제21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답해야 하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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