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라그램, 대마초 흡입 인정..검찰 "징역 1년 구형"

정유진 기자 2021. 6. 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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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킬라그램(이준희, 29)이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21일 킬라그램이 받는 대마초 소지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킬라그램은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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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퍼 킬라그램. 제공ㅣ키위미디어그룹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래퍼 킬라그램(이준희, 29)이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21일 킬라그램이 받는 대마초 소지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킬라그램이 지난 3월 대마 3.02g를 소지해 흡입했다는 공소 사실을 밝히며, 미국 국적인 킬라그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을 강제퇴거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킬라그램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마 흡연으로 삶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킬라그램은 "한국에서 힘들고 외로웠던 마음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한 것 같다"며 "(대마초를 피우면) 마음이 차분해질 거로 생각해 의존했다"고 말했다.

킬라그램은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킬라그램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초 혐의를 부인하던 킬라그램은 경찰이 자택에서 분말 형태의 대마와 흡입기 등 증거물을 발견한 후 추궁하자, 지난해 12월 서울 이태원에서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40만원 어치를 구매해 일부는 흡입했다고 현장에서 시인했다.

킬라그램은 당시 자신의 SNS를 통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던, 응원해 주시던, 혹은 저에 대해 전혀 모르시던 분들에게도 실망시켜드려 정말 죄송하다"라며 사과글을 올린 바 있다.

엠넷 '쇼미더머니5', '쇼미더머니6'을 통해 이름을 알린 킬라그램은 하이톤 보이스로 많은 힙합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지난해 연말에는 엠넷 '쇼미더머니9'에 재도전, 음원배틀에서 탈락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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