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가수금이 부실 자산이 되는 이유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 때에는 시중 은행들이 부채비율이 높은 부실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이자율 인상이나 대출금 상환 등으로 위험부담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특히 재무제표상 주임 종단기차입금이나 가수금과 같은 부채성 계정이 과다계상되어 있는 법인의 경우, 영업실적 악화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당국으로부터 무자료 매입에 따른 매출 누락 및 상속 등의 사실이 있다면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회계상 가수금은 대표나 임원 등 특수 관계인의 개인 자금이 기업에 유입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기업의 부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기업이 개인에게 부채를 갚는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수금은 부채에 해당되어 기업의 부채, 당좌, 유동비율을 높이고 각종 재무비율 산정 시 악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 사업 확대를 위한 투자 등 자금 조달, 입찰, 납품 등 영업활동을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가수금이 부실 자산으로 간주되어 기업 활동 자체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 북부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B 기업의 윤 대표는 사업 초기 기술 개발 및 운영자금이 필요했지만 매출 실적과 신용도가 낮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윤 대표는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였습니다. 이후 B 기업은 조금씩 성장세를 보였고 지속적으로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윤 대표는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지 않았고 몇 년 후 설비를 늘리기 위해 금융권을 찾았다가 가수금으로 인한 문제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가수금이 발생하면 기업이 대표에게 연 4.6%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은 이자가 있다면 채무면제이익으로 보고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매출 누락 사실이 적발된다면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 가산세, 전자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각종 가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상여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근로소득세 부담을 늘리게 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1억 원의 매출 누락이 발견되는 즉시 8천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징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수금은 대표가 기업에 무상 제공하는 금액으로 보고 증여의제에 따른 세금 납부 가능성이 있으며, 개인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 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등 과도한 상속세 추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과세당국은 가수금을 의도적으로 매출을 누락하여 기업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가수금으로 잡거나 과다 경비로 원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가수금을 만든 뒤 대표가 인출함으로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피하고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를 하는 등 기업의 매출 누락과 가공경비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수금은 영업활동과 세금 등에 많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위험을 인식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가수금이 적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회수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지만,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자금 유동성 문제를 가지고 있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가수금의 금액이 크다면 출자전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은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여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함으로써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주식 수가 증가하고 한 주당 주가가 낮아져 주식 가치의 총량에서 변화가 없음에도 가수금을 정리하면서 부채비율이 감소하거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여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식발행가액과 주식의 시가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출자 전환할 경우,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출자전환 과정에서 신주 발행가액이 부채보다 낮으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해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주 발행 시 주식변동 상황명세서 제출 및 과점주주가 될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납부할 위험이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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